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에게 출산 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신청일 현재 아기의 출생일 12개월 전이어야 하며 출생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일 경우는 외국등록으로 사실증명을 하게 됩니다. 유의할 점으로 혹시 혼인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부, 모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신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경기민원24
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
gg24.gg.go.kr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, 신청서 1부(주민센터비치), 출생증명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의 가족관계증명 및 대리인의 경우 관계증명),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입니다. 주민센터 방문시 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
지원금액
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. 지급 형태는 각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은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.
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(서울 등)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 경기도민이 아니신 분들도 해당 지역의 혜택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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